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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23:33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108길 20 역삼 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721-13 역 삼 디오 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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