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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6 2016고정37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림피해지인 포항시 북구 B와 연접한 포항시 북구 C 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이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거나 산림내 입목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고인이 경작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C 경작지와 연접한 국유림 포항시 북구 B 내 산지 95㎡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으며, 불법 전용지 옆에 생립하던 입목 8본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여 북구비 430,230원과 입목 피해금액 2,390원 도합 432,620원 상당의 피해를 국가에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불법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불법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변상금을 완납하고 복구조치를 완료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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