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기르던 돼지들 중 일부가 유행성 설사병에 감염되어 폐사하자 나머지 돼지들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사한 돼지들을 매립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 이후 매립한 돼지들을 다시 꺼내어 쓰레기매립장으로 옮겼던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없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과 처,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폐사한 돼지들을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임의로 매립한 것으로 전염병 확산은 물론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불법 매립한 폐사한 돼지들의 수도 적지 않다.
여기에다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