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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4고단10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4. 21: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이 씨발년들아, 니네들은 애비, 애미도 없냐”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같은 날 21:59경까지 약 19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4. 22:02경 위 D에서, 그곳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가 뭐야, 이런 개새끼야, 니네들은 여기서 와이로 받아 처먹었어, 이런 씨발놈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4. 22:10경 위 1, 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D 인근에 주차한 순120호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후, 위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사 E에게 “야 십새끼야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쓰고 있던 모자로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순찰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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