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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315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울산지방법원 2015. 8. 25.자 2015회확1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포항금속 주식회사(이하‘ 포항금속’이라 한다)에 스테인리스강 제품을 공급하여 2012. 4. 24. 기준 2,033,268,908원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따른 총합계 금액은 2,033,268,908원이므로, 소장의 기재 ‘2,033,908,268원’은 오기로 보인다.

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를 변제받아 1,639,295,249원의 채권이 남았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원고는 포항금속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20. 피고와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2. 4. 23. 접수 제23031호로 채권최고액 2,3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포항금속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제7순위)를 마쳤다

<갑 제3, 9호증>. 제1차 회생절차의 경과와 울산지방법원 2013회확21 결정 피고는 2013.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2013회합4, 이하 ‘제1차 회생절차’라 한다)을 받았고, B이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회생절차 내에서 피고의 지위가 채무자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되, ’채무자 A‘이라고만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갑 제6호증>. 원고는 2013. 5. 3. 제1차 회생절차에서 포항금속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639,295,249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는데, B은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피고의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편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인의 청구(울산지방법원 2013회기2 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 22. 피고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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