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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416 판결
[치료비][공1988.11.15.(836),1402]
판시사항

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제기한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치료비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한 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물은 그 채권의 일부의 존부뿐이지 전부의 존부는 아닌 것이므로 그 일부의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나. 갑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정도가 그 치료의 필요성, 기간 등에 있어서 변론종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갑이 전소에서 최종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일자까지에 소요된 치료비임을 밝혀 치료비 청구를 한 것만으로써는 이를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피고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물은 그 채권의 일부의 존부뿐인 것이지 전부의 존부는 아닌 것이므로 그 일부의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에서의 최종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소론일자까지에 소요된 치료비임을 밝혀 치료비 청구를 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정도가 그 치료의 필요성 기간 등이 변론종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위에서 본 정도의 소송상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시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가 종전 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우측 중골골수염의 증세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우측 중골골수염의 치료를 위하여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의 계속 치료비를 구한다는 이 소 청구는 전소의 소송물과 다른 청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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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6.선고 87나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