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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20노8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한 액수가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인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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