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은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므로 이를 반영해 형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협조가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인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해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ㆍ마약류의 양ㆍ횟수ㆍ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ㆍ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에는 이르지 못했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인자가 현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