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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노11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물품 사기, 주거지침입 절취, 컴퓨터사용 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동종 사기범행으로 6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원심판시 2018고단3184 제2항, 제3항 기재 각 범행 및 나머지 병합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데다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2014년경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자백하고 선고일 직전에야 합의가 이루어진바, 피해자 D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병역법위반 범행은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2018고단1607』부분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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