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15 2014고정2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8. 05:20경 보령시 B아파트 A동 501호에 거주하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0세)에게 수회에 걸쳐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수회 두들겼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출입문 1개를 발로 3회 걷어차 깨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방에서 키우던 생후 1개월 된 고양이를 벽에 던져 부딪히게 하여 죽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