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0 2016고단108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0. 20:10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주문하여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이 소주병을 피고인에게 집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이마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흉기종류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많은 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