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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1100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21,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 2016. 5. 26...

이유

1. 인정 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A는 2012. 11. 5. 18:00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신안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본오중학교 쪽에서 미즈피아 산부인과 쪽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도로 중앙선 부근에는 도로를 건너던 C이 멈춰서 있었는데 A는 이를 보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C을 들이받았다. 2) D은 E 베르나 승용차(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그곳 반대쪽으로 1차로를 따라 가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에 치인 C이 튕겨져서 원고 차량의 운전석 펜더 부분에 부딪쳤다.

나. 피고의 보험금 지급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 1) 교통사고로 C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C의 피해 등을 배상하기 위해 289,608,930원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2) 피고는 원고 차량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심의를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회에 신청하였고 그 심의회가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20%라고 결정함에 따라 원고는 2016. 5. 11. 피고에게 그 금액인 57,921,7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차량을 운전한 D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D의 과실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앞서 믿은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당시 날이 어둡고 비가 오고 있었는데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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