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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2 2012고합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포르노 동영상에서 남자가 여자의 소변을 받아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자신의 숙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이 되지 않자 좀 더 자극적인 성적 흥분을 찾던 중 숙소 인근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학생의 소변을 받아먹는 등 동영상의 장면과 같이 여학생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11:30경 시흥시 C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초등학교에서 그곳 급식소 옆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2층에 침입한 후에 소변을 받아먹을 대상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위 초등학교 여학생인 피해자 F(7세, 여)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따라 용변 칸에 들어가서 출입문을 걸어 잠근 후에 얼굴을 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위 피해자에게 “너의 오줌을 먹겠다. 속옷을 내리고 선 채로 오줌을 싸봐라!”라며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고 소변을 받아먹기 위하여 혀를 내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협한 후에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게 한 후에 위 피해자의 소변을 받아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숙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이 되지 않자 좀 더 자극적인 성적 흥분을 찾던 중 또다시 E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학생들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9. 14:05경 시흥시 C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초등학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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