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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56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6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 1. 18: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소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경부터 201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문 아래 틈 사이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경부터 201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018고단5942』 피고인은 2018. 3. 28. 14:05경 서울 양천구 D 빌딩 5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성적인 흥분을 느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후 약 30분 동안 머물며 옆 용변 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이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2018고단5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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