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상고심 계속 중 2016. 8. 10. 구속 취소된 후 2016. 8. 17. 상고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17. 판결 확정되어 2016. 10. 9. 및 2016. 12. 9. 대구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대구 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6.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68] 피고인은 집을 나와 PC 방, 찜질 방 등을 돌아다니며 지내다가 생활비가 필요하자, 새벽시간 대에 영업점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5. 23:08 경부터 23:09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어학원 3 층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건물 복도 사물함에 보관 중인 보안 키를 꺼 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4. 05: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현금 합계 755,000원, 카메라 렌즈 1개, 통기타 1개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73]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 19:00 경 대전 동구 F 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의 공동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배 전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열쇠를 꺼 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