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차량을 폐차시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ㆍ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발현된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