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른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에 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는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와 같은 처벌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피고인을 또다시 선처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를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편도 4차로의 반대편 4차로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