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22:35경 시흥시 정왕동 49블럭 상업지구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4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7. 17. 23:20경 시흥시 E에 있는 시흥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에게 자신이 마치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음주출력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전과 등 고려)
4.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