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3고단1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7. 03:30경 술을 마시고 시흥시 정왕동 1800-7 시흥여성회관 근처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566-3 앞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후, 잠시 잠을 자다 일어나 2013. 6. 7.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시흥시 정왕동 1566-3 앞길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11년 이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