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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8 2016가단54652
보관금 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7. 6. 20. 피고에게 8,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E는 2015. 8. 24.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상속지분 3/7)와 자녀들인 선정자 C, D(상속지분 각 2/7)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2006. 5. 9. E, G 및 H을 상대로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가단6869호, 이하 ‘제1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제1 관련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데, 피고는 제1 관련사건에서 F의 소송대리인이었다.

제1 관련사건 진행 중 F, E 및 소외 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합의에 따라 E는 2007. 6. 20.경 소외 회사로부터 5억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E는 2005. 3. 4.경 그의 형제들(F, J, G, H)과 토지를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는 E에게 ‘합의서에 따르면 E가 다른 형제들에게 합의금을 나눠 주어야 하는데 추후 피고가 소송을 진행하여 다른 형제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E는 2007. 6. 20.경 피고에게 피고가 E를 위하여 장래 수임할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8,000만원을 보관시켰다.

J, G 및 H은 2009. 3. 3. E를 상대로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609호, 이하 ‘제2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제2 관련사건에서 피고는 E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사실상 E 전부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취하로 2009. 11. 3. 확정되었다.

따라서 E가 제2 관련사건에서 사실상 전부 패소하여 E와 피고 사이의 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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