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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2 2017가단52370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간접강제사건의 결정 중 주문 제2항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원고의 마을주민 등 28명은 2012. 3. 23.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9. 10. 30. 이후로는 별지 목록 기재 조선소(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고 한다)를 가동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을 이유로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합869호,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관련사건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3나681호)에서 원고 및 원고의 마을주민 등 28명과 피고 사이에 2013. 10. 10. ‘피고는 2009. 4. 27.자 각서에 기해 원고들(원고 및 원고의 마을주민 등 28명)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선소를 가동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화해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16. 4.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간접강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대전지방법원 2016라10053호)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2016. 8. 18. 확정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피고에게 2016. 4. 28. 송달되었다.

① 제1항 : 채무자(피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이 사건 조선소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항 : 채무자(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1일당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2016. 4. 28.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조선소를 가동하고 있다.

따라서 2016. 4. 28.부터 2017. 4. 16.까지 1일당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간접강제금 1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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