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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3 2016고단6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4. 14:0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203동 17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양손으로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 범용 창살 1개를 뜯어내고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등 귀금속 7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0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4. 7. 14:20 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101동 1508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양손으로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 범용 창살 1개를 뜯어내고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15 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과 마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2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증 제 1, 4호를 몰수하고, 증 제 2, 3, 5호는 몰수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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