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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6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 센터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6. 9. 경 실직을 하자, 도로 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0. 02:00 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 세) 소유인 E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틈에 끼운 후, 이를 비틀어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창문을 깨고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옷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 04: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3,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05. 03: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음식 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H(47 세) 소유의 I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틈에 끼우고 이를 재 껴들어 창문을 깨고 승용차 안을 살펴보는 등으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D, L, M, N, O, P, Q, H, R,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범행도구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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