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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530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폐기물 종합처리업체이고, 피고는 2012. 5.경 원고에 입사하였다.

피고는 2014. 5. 20. 15:10경 철근 제거작업을 하던 중 몸이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흉부에 통증을 느끼고 B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 후 ‘늑골염좌’로 진단을 받았고, 2015. 1. 23. 같은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 폐쇄성 흉추 7번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 1. 23.경 원고에게 산재보험 처리를 요청하며 병가를 신청한 후 2015. 1. 24.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5. 6. 23. 이 사건 사고 후 2014. 5. 21. 촬영한 X-ray 검사결과 흉추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신청 상병 중 늑골염좌에 대하여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에게 급여로 합계 7,524,625원(연말정산 환급금 112,68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업무 외 질병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7,524,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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