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폐기물 종합처리업체이고, 피고는 2012. 5.경 원고에 입사하였다.
피고는 2014. 5. 20. 15:10경 철근 제거작업을 하던 중 몸이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흉부에 통증을 느끼고 B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 후 ‘늑골염좌’로 진단을 받았고, 2015. 1. 23. 같은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 폐쇄성 흉추 7번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 1. 23.경 원고에게 산재보험 처리를 요청하며 병가를 신청한 후 2015. 1. 24.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5. 6. 23. 이 사건 사고 후 2014. 5. 21. 촬영한 X-ray 검사결과 흉추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신청 상병 중 늑골염좌에 대하여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에게 급여로 합계 7,524,625원(연말정산 환급금 112,68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업무 외 질병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7,524,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