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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7가단21642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대덕구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E은 이 사건 병원 소속 내과전문의인 의사 F로부터, 2014. 2. 10. 진료를 받고 단순 감기약 처방을 받았으며, 2014. 2. 14. 다시 내원하여 흉부 x-ray 검사와 객담검사를 받은 후 ‘폐결핵’ 진단을 받아 결핵약을 복용하였으며, 2014. 2. 27. 입원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좌엽에 결절 2개가 발견되자 복부 CT 검사를 받은 후 ‘간 결핵’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2014. 4. 8. 퇴원하였다.

다. E은 2014. 5. 22.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재입원하여 흉부 CT 검사 결과 주치의로부터 ‘우측 흉강 삼출액, 폐암으로 인한 폐쇄성 폐렴, 다발성 간 및 부신 전이암’이라는 소견을 듣고 2014. 5. 27. 퇴원하였으며, 2014. 5. 30. 충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소세포암, 다발성 뇌전이’ 등 폐암 4기의 진단(이하 ‘이 사건 폐암’이라 한다)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5. 6. 10.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할 당시 주치의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흉부 x-ray상 폐암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폐결핵으로 오진하였고, 조기에 폐암의 발생여부를 의심하고 그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망인에게 설명 또는 권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의 과실로 인해 망인의 소세포암이 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설명의무 위반 망인에게 검사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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