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대덕구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E은 이 사건 병원 소속 내과전문의인 의사 F로부터, 2014. 2. 10. 진료를 받고 단순 감기약 처방을 받았으며, 2014. 2. 14. 다시 내원하여 흉부 x-ray 검사와 객담검사를 받은 후 ‘폐결핵’ 진단을 받아 결핵약을 복용하였으며, 2014. 2. 27. 입원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좌엽에 결절 2개가 발견되자 복부 CT 검사를 받은 후 ‘간 결핵’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2014. 4. 8. 퇴원하였다.
다. E은 2014. 5. 22.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재입원하여 흉부 CT 검사 결과 주치의로부터 ‘우측 흉강 삼출액, 폐암으로 인한 폐쇄성 폐렴, 다발성 간 및 부신 전이암’이라는 소견을 듣고 2014. 5. 27. 퇴원하였으며, 2014. 5. 30. 충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소세포암, 다발성 뇌전이’ 등 폐암 4기의 진단(이하 ‘이 사건 폐암’이라 한다)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5. 6. 10.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할 당시 주치의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흉부 x-ray상 폐암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폐결핵으로 오진하였고, 조기에 폐암의 발생여부를 의심하고 그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망인에게 설명 또는 권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의 과실로 인해 망인의 소세포암이 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설명의무 위반 망인에게 검사방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