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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307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77』 피고인은 2018. 8. 10. 10:00 경 세종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32세) 이 처형 집으로 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몸을 밀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 너희 씨.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3483』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3. 대전 가정법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주거 ‘ 세종 특별자치시 D 아파트, E 호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F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18. 8. 23. 17:42 경 위 명령 내용을 통보 받았다.

가. 2018.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12:05 경 세종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저나 좀 받어라

아 잠시 통 하하 게”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 8.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위와 같은 임시보호명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인 세종시 H에 있는 ‘I’ 상점 앞길까지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0. 5. 09:05 경 세종시 J 건물 K 호에 있는 위 C의 직장인 피해자 L 운영의 ‘M’ 법률사무소에 찾아갔으나 위 C 이 만남을 거부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어깨와 몸으로 방문을 세게 밀어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잡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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