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4158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태양광발전소의 사업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권’이라고 한다)를 받은 사람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2014. 4.경 위 허가권을 피고가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4. 8.경 위 허가권을 매도하였고, 2014. 11. 12. 원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5. 6. 26. 피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