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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15 2017가단325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57,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6%, 2019. 1.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 피고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C, D 지상 393.12kW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6억 7,1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6. 5. 3.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경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이 396.18kW 로 늘어남에 따라 공사금액을 517만 원(부가세 포함)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3. 6,000만 원, 2016. 5. 27. 1억 6,500만 원, 2016. 6. 24. 1억 1,000만 원, 2016. 6. 29. 1억 6,5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일부 보수공사를 거쳐 2016. 8. 17. 피고에게 발전소 시설물 인수인계와 함께 준공도서를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① 기초 토목공사를 하지 않아 지반이 침하되면서 기초 콘크리트 침하 또는 태양광모듈의 수직, 수평이 맞지 않게 되는 하자, ② 기초 콘크리트에 와이어 매시가 들어가지 않은 채 시공된 하자, ③ 축대 공사 및 펜스 흔들림 하자, ④ 철골구조물 보강작업 잘못으로 태양광 모듈 각도 변경이 어려워진 하자, ⑤ 태양광패널 접지선 나사의 부식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 을 제4, 8,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8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7,617만 원(= 6억 7,100만 원 571만 원 - 5억 원)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3,826만 원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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