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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4 2018고정10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운영의 ‘D’ 식당 1층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위 식당 1층 지점장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리기사를 부른 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에게 위 식당 출입문 옆 의자를 가리키면서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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