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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2: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른 후 피고인의 부인에게 전화하여 주소지를 확인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 E을 끌고 다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처벌 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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