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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일 뿐만 아니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날인 2019. 6. 25.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행거리가 100m로 짧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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