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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위범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1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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