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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09 2017허2093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23. 2015원697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제1224310호/ 2014. 8. 13.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6류의 Bolts of metal, nuts of metal.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0.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단단하게 또는 견고하게 결합해주는 볼트, 너트’라는 의미로 쉽게 인식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상품의 성질(품질)을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 또한 ‘단단하게 고정시키다’라고 관념되어 지정상품에 사용 시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거나 자유사용이 필요한 일반적 구호(슬로건), 광고 문안에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한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요지 가) 이에 원고는 2015. 11. 25. 특허심판원 2015원6976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2. 23.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단단하게 또는 견고하게 결합시켜 주는 볼트, 너트’라는 의미로 쉽게 인식되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상품의 품질 및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성질표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의미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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