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B/ C (2) 구성: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영아용 식품(Food for infants), 영아용 분유, 의료용 식이요법음료, 의료용 식이요법식품, 영양보충제, 단백질 식이보충제, 분말형태의 영양보충드링크믹스, 식이보충용 음료수, 의료용 단백질 분말(protein powder for medical purposes).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우유분말, 우유, 유아용 우유, 크림(유제품), 버터, 치즈, 요구르트,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우유음료, 유장(乳奬), 건조된 유장(乳奬).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 ‘’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8. 5. 2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지정상품의 상품명이 부정확하거나 상품분류가 잘못 기재되어 상표법 제3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갑 제3호증)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8. 21.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0. 25. 「상표법 제38조 제1항의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갑 제4호증)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8. 12. 21.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원5163 사건으로 심리하여, 2020. 2. 1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알파벳 ‘a', 숫자 ’2‘, '우유'가 별다른 도안화 없이 단순 결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