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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2191 판결
[모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이수창(기소), 김재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1은 2014. 10. 7.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아이! 권한 없는 놈이 씨발 뭘”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적시된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발언은 단체교섭 석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각 원심 형량(피고인 1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 :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의 2014. 10. 14. 14:30경의 범행과 피고인 2의 2014. 11. 2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발언은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들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이 2014. 10. 7.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 및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공소외 2, 공소외 3 등 단협교섭에 참석한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1이 “아이! 권한 없는 놈이 씨발 뭘”이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2014. 10. 7.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 부분 피고인 1의 반말과 욕설은 그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의 2014. 10. 14.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 14:30경 △△시 (주소 생략) 공소외 1 회사 관리동 2층 대회의실에서, 사측교섭위원들과 노측교섭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2014년도 제16차 단협교섭’에 노측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 교섭석상에서 공소외 2,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의 교섭석상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몰래카메라 설치해놓고, 너 사과 해봐“, ”너 나중에 보자 씨“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2의 2014.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 16:00경 △△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관리동 앞에서 공소외 1 회사 부사장인 피해자 공소외 2, 임원 및 부장을 비롯한 관리자 40여명이 공소외 1 회사 시설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회사 부지 내에 설치된 금속노조 □□□□가 설치한 미승인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 모여 이동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속 조합원 100여명이 모여 이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사측의 게시물 철거작업 행위가 금속노조 □□□□의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운동 행위에 대해 간섭을 하는 것으로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사 관계자 140여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야 ○○아, ○○아, ○○이 여기 있네, 너 이름이 ○○이 아냐, 반말? 니 이름이 ○○이잖아, ○○아 좋지 ○○아 나오니까 좋지”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피고인들의 각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1의 2014. 10. 14. 14:30경 범행에 관한 판단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2014. 11. 21. 범행에 관한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의 부사장이자 △△공장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2는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단협교섭 과정에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 2에 비해 15년 상당의 연장자이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2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직장 내에서 업무지시를 받는 직원들로써 피해자 공소외 2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점, ③ 피해자는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부터 노조를 피해 다닌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반말로 “○○아 여기 있네, ○○아 나오니까 좋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주변에 있던 조합원들이 웃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말과 존댓말이 상존하는 우리 언어체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나온 피고인 2의 발언은 단지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무례한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 공소외 2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단협교섭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소외 1 회사의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교섭이 결렬되어 서로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유죄부분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해당란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과 제3의 가. 2)항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상황과 그 표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보충성·상당성·균형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방위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단협교섭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외 1 회사의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교섭이 결렬되어 서로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정환 함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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