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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13 2018노147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피해자의 위법한 현행범체포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항의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야! 십 할 놈아! 내가 술 취했냐!”, “야! 십 할 놈아! 병신 새끼야!”라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이 명백하고, 표현 자체로도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뚜렷이 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위 아파트 F동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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