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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9 2016고단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4.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치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나( 피고인) 와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부진하여 빚만 8억 원에 달하고 월수입은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경 4,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9. 경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커피 숍 임대차 보증금이 3억 7,200만 원 정도 걸려 있는데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며칠 내로 앞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으며, 만일 이를 갚지 못하면 커피숍의 권리를 넘겨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롯데 백화점 G 점 내 H 커피숍의 임대차 보증금은 이미 피고인이 회수해 가서 없는 상태였고 재정상황도 위와 같아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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