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0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4. 8. 26.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 경 피해자 C에게 “ 기존에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주지 못하고 있는데, 대신 채무 변제를 해 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당시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를 갚기에도 모자란 상황이었음에 반해, 위 채무 약 3억 원을 변제할 만한 특별한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채무를 대신 갚아 주더라도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6. 경 D에게 피고인의 차용금 1,000만 원을 대위 변제케 하였음에도 이를 변 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9. 15.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15. 경 위 피해자 C에게 “ 공사 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2 개월 안에 사용하고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채무를 대신 갚아 주더라도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피해자 E에게 “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