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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52 세 )에게 " 사기를 당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 주면 가게를 오픈해서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예정대로 가게를 개업할 수 있을 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며 빌린 돈을 변제할 뚜렷한 계획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6.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 동생이 암에 걸렸다.

치료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내일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뚜렷한 변 제계획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58 세 )에게 ‘ 내가 개업하려고 하는 서울 성북구 I 2 층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술집 간판을 설치해 주면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

술 대리점에서 3,000만 원 대출을 받기로 했으니 걱정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리점으로부터 3,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지가 불명확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데 다가 뚜렷한 변 제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간판 설치를 의뢰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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