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7 2015고단3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00: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 네거리 인근 노래방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인근 술집에 가서 계속 술을 마실지 여부 등에 대해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30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