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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8 2013고단1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5. 06:00경 대구 서구 평리4동 526-2234에 있는 샤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5경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동방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5. 06:15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동방주유소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평리 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장소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E S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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