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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7고단28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23:30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쌍둥이 갈비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서 대구로 138 신평리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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