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부터 2015.까지 사이에 D와 함께 거주하였다.
원고
A은 D의 누나이고, 원고 B은 D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와 D는 2012. 12. 7. 원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피고에게, ① 2010. 11. 15. 29,500,000원, ② 2013. 1. 24. 50,000,000원, ③ 2013. 1. 25. 40,000,000원 합계 119,5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에게, ①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40,000,000원, ② 2011. 8. 24. 46,000,000원 합계 8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대여금 합계액 이내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19,0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대여금 합계액 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원고 A이 D의 누나, 원고 B이 D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2009.부터 2015.까지 D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는 ‘E’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공장의 보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D는 2010. 이전부터 위 업체의 운영에 사용할 기업은행 계좌를 피고 명의로 하면서, 예금주 표시를 ‘C(E)’으로 하였다.
2 2010. 11. 15. 원고 A의 계좌에서 29,500,000원이 피고에게 이체되었다.
원고
A은 2013. 1. 24.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2013. 1. 25.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
A이 위와 같이 송금할 무렵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 잔액은 2,018,464원, 기업은행 계좌 잔액은 10,000원이었다.
위 각 금원이 송금된 다음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