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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107876
전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1) 원고 A은 2014. 6. 1.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고장력철근 등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의 대표이사인 F는 위 D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 A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D에게 철근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D와 F는 2015. 12. 4. 원고 A에게 ‘D가 2015. 12. 4. 현재 원고 A에게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채무 794,773,253원을 2015. 12.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3) 원고 B은 2015. 11. 25. 이전부터 D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공급해왔다. D는 2015. 11. 25. 원고 B과 사이에 레미콘외상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원고 B에게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같은 날 이를 공증해 주었다. 4) 한편, D는 2015. 12. 1. 부도처리 되었다.

나. D의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발생 D는 2013. 8. 2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D가 G에게 2,700,000, 000원을 대여하면, G은 위 돈 중 1,000,000,000원을 2013. 12. 31.까지, 1,000,000,000원을 2014. 6. 30.까지, 700,000,000원을 2014. 12. 31.까지 각 변제하고, 이자를 2013. 10. 1.부터 연 3%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F의 아들인 I과 그의 처이자 G의 대표이사인 J은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다.

그에 따라 D는 2013. 8. 28.부터 2013. 9. 5.까지 사이에 G에게 합계 2,68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G은 2013. 9. 5.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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