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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7325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17. C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17., 이자율 연 23.9%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 주식회사는 2018.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 일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중소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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