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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5723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2. 27. C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였는데, 2016. 6. 12. 기준 위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은 총 9,075,162원(= 원금 2,032,000원 미수이자 7,043,162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 주식회사는 2002. 11. 14. D 유한회사에게, D 유한회사는 2008. 12. 5. E 주식회사에게, E 주식회사는 2013. 10. 8. F 주식회사에게, F주식회사는 2015.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 일체를 차례로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채10835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정본에 이 사건 제1심 판결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2019. 6. 14.에는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이로부터 2주의 기간을 도과한 2019. 9. 23.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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