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 불상 조직원은 중국 등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등을 이용하여 접근한 후 조건만 남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선입 금비, 보증금, 환 불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대포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일명 환전상에게 보내주고 일정 금원의 대가를 받는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7. 7. 4. 경 조건만 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 ’에 접속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 조건만 남을 하려면 선불 15만 1천원을 입금해 라, 처음 하는 것이니 보증금으로 40만 원을 입금해 라 ”며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4회에 걸쳐 2,202,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양평군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 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2017. 7. 4. 경부터 2017.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2,972,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 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송금된 피해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