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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1 2015고단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12:30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 42, 안양 교도소 앞 교차로를 호 계사거리 방면에서 안양 교도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교차로 진입 직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편에서 좌측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3세) 운전의 E 투 리스 모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힘줄 전 층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1,65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⑴⑵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자료

1. CD( 영상 및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 피해 정도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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