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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야구동호회 회원으로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2013.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학원 지분을 절반 정도 가진 상태로 중계동에서 미술 학원을 운영 중이며 매달 수익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환심을 사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미술 학원 지분도 없으며, 재력가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노원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미술학원 지분은 2억 2,000만 원 정도이고, 상계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10억 원 상당 재산이 있다, 아버지는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보유한 재력가이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BC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 대금 89,124,586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 노원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적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F)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72,86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사용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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