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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22 2015가단111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681㎡ 중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은 각 9/54 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L의 망 M를 시조로 하는 소종중인바, 망 M의 처인 망 N가 1951. 9. 10. 사망하자 대한민국 소유이던 경남 창녕군 C 전 681㎡(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안장하면서 망 M의 묘도 같은 장소로 이장하였고, 원고의 대표이던 O가 위 분묘를 관리하기 위해 C 토지를 점유하였다.

나. O는 1961. 12. 30.경 C 토지와 연접한 경남 창녕군 P 전 721㎡(이하 ‘P 토지’라고 한다)를 불하받아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66. 9. 1. 위와 같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5. 6. 22. P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83.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Q은 1966. 12. 10. 대한민국으로부터 C 토지에 관하여 1961.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1975. 9. 10.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C 토지가 공매처분되어 R이 1988. 11. 11.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R이 2001. 8. 16.경 사망하자 R의 처인 S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S이 2013. 6.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 및 S의 자녀로서 1998. 12. 2.경 사망한 T의 대습상속인인 H, I, J, K가 있는바, 위 상속인들이 C에 관하여 상속비율대로 상속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은 각 9/54(1/6×9/9), 선정자 H는 3/54(1/6×3/9), 선정자 I, J, K는 각 2/54(1/6×2/9)]. 마.

현재 원고의 종원인 U이 C 토지의 일부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는 망 M 부부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C 토지의 나머지 일부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C 토지와 연접한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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